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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전년 대비 37.4% 증가

신용카드 현금화‧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크게 증가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15 12:11:57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이 적발됐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지난해 인터넷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37.4%(4456건) 증가한 수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제보 접수 5만5274건 중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전년 대비(1만1900건) 37.4% 증가했다.

이는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감시단 제보가 적발건 대부분(96.6%)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에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물 관련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을 요청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 경우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할 것을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로 위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대금 등 10만원 내외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1일당 고액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경우, SNS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충 등 용어를 사용해 무직자·저신용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대출관련 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도 위·변조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는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해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본인 사용 후기' 등 친근감 및 동질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대부업체 거래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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