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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 이달 발주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운영, 매월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진행상황 점검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15 14:49:54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7일 발표한 '칸막이와 다단계 없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일부.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건설사업자가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4건 △철도시설공단 2건 △철도공사 3건이다.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은 △보령지사 시설물 개량공사(공사비 15억7000만원) △서울외곽선 교면 재포장공사(5억5000만원) 등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일반철도 방음벽 및 재해예방 공사(66억1000만원)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 공사(39억8000만원)를 진행하고, 철도공사는 수색역 지붕개량 공사(5억5000만원) 등을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업역폐지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은 6월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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