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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늘어난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서울 10~20%, 경기·인천 5~20%로 확대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16 15:02:44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16일부터 7월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현행 5~12% 유지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5~20% △경기·인천 2.5~20% △기타 지역 경우 0~12%까지 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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