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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콜센터 환경개선비, 누구 위한 대책일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지원대상 혼란 가중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6.18 17:08:42

[프라임경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긴급 재정지원으로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비' 추진에 나섰지만, 지원 대상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98명의 상담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콜센터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밀집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콜센터 예방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50명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를 대상으로 칸막이 설치와 공기청정기, 마스크 구매 등 콜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비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사업장에 지원하는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은 98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지난 3월부터 갑작스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콜센터 사업장을 급하게 추가했다.

문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지원대상이다. 애초에 50인 미만 콜센터인 중·소규모로 제한했지만 이를 산재보험 가입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콜센터라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업체가 50인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운영업체가 50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각 센터(사이트)별로 사업장 단위를 나눠서 산재에 가입한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센터가 한곳이라도 있으면 그곳은 지원대상이 가능해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다던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콜센터는 인력파견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한 기업이 40여 개 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면서 "이럴 경우 센터별 인원이 50인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돼 실제로 A기업에서 40여개 센터 환경개선비를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는 좋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금융당국이 콜센터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상담사 이격거리를 1.5m 이상, 칸막이 60cm를 확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적재적소에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운영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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