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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수락 기한 연장 "제도 취지에 부합했다"

은행 압박 의도 아닌 코로나19 등 불가피성 인정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6.18 15:59:22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 관련 은행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 연장 이유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 연장 이유에 대해 "분쟁조정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 측은 "당사자가 수락 여부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 △산업 △하나 △대구 △씨티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일성하이스코 포함한 키코 피해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관련 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권고안 수용 여부 판단 기한'을 연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최근 권고안 수용 여부를 떠나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검토 기한을 연장하면서 사실상 은행을 압박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됐다. 

금감원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분쟁조정 제도 취지 △일관성 있는 연장 허용 △피신청인의 내부절차 등 이유로 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적으로도 분쟁조정 당사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심도 있는 법률검토 및 이사회 개최 등으로 사전에 기한 연장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다"라며 "최근 관련 은행 사외이사 변경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사회 소집 어려움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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