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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이천화재 재발 방지"

대형인명사고 요인으로 지적된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 대폭 강화…관리·감독 실시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18 17:51:24

2020년 5월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근에 붙은 현수막.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2008~2019년 건설현장 화재사망사고는 총 109건(사망 182명, 부상 1730명)으로 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마감공사 단계의 유증기 발생 또는 단열작업 중 용접·용단 불꽃·전기누전에 의해 발생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앞서 발표한 2016·20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이번 대책은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 실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6.18 건설현장화재안전대책(산재사망사고감축TF) 발표 자료 참고.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난연 자재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700℃에서 5분 이내 대피를 해야 하지만, 준불연 자재 사용 시 동일한 온도에서 대피시간을 10분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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