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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문서 위조…사무수탁사 '책임론' 도마 위

예탁원 펀드명세서 조회 편입자산 확인 가능...예탁원 "우리도 몰랐다"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6.19 21:14:24
[프라임경제]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해 이번 펀드의 사무수탁사 역할을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책임론도 도마에 올랐다.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됐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5호와 제26호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펀드의 만기일은 18일이었고, 판매액은 총 217억원이다. ⓒ 옵티머스자산운용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무수탁사는 펀드 기준가격 계산, 수익률 산출, 순자산가치 산정 등 신탁재산의 일반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예탁원은 이번 문제가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사무수탁을 맡았다. 이에 펀드 판매사 역할을 담당한 증권사들은 사무수탁사인 예탁원 시스템에서 조회한 펀드명세서를 운용사로부터 전달받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자산으로 편입됐음을 확인해 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전날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 등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5호·제26호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펀드의 만기일은 전날 18일, 판매액은 총 217억원이다.

이 펀드는 공기업 및 관공서와 거래하는 기업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후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원리금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일부 투자금을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했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예탁원과 판매사 등에 위·변조된 문서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만기 연장을 통보받은 판매사들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양수도계약서와 펀드명세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펀드엔 당초 약속한 한국도로공사,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상대의 매출채권은 빠진 채 장외기업 사모사채가 담겨 있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펀드 판매 전 운용사와 사무수탁사에서 제안서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증권사는 자체 금융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상품 담당 부서, 리스크 담당, 소비자 보호 등의 심의를 거쳐 펀드 판매를 개시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설정잔액(4월 말 기준)은 5565억원가량이다. 펀드판매액은 NH투자증권이 4778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 한국투자증권 5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064820) 1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 관계자는 "사무수탁사가 펀드회계와 펀드자산 가치에 대해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운용사에서 운용지시를 토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사 펀드환매 중단 사유와 함께 자산 편입 내역 위조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과 판매사 검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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