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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제' 확대…이젠 한달근무에도 퇴직금?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6.21 08:10:32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6월21일,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골자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근퇴법을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자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50년 만에 '퇴직급여제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최근, 한달 이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에 휩싸였다. ⓒ 연합뉴스

◆퇴직급여 사각지대 '4인미만'도 적용

노동부는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제도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1년 30인 이상 규모를 시작으로 1975년 16인이상, 1987년 10인 이상으로 점점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5인 이상으로 대상을 좁혔지만 20여 년간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잦고 임금을 체불하는 빈도가 높은점을 고려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퇴직연금 도입, 취약 근로자와 노후소득 재원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100만명이 혜택를 받을 것으로 추정, 근로자의 이직이 줄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근로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요 근로조건이자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비로소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급여 의무화되나?

근퇴법 개정 10년이 지난 지금, 상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소액의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자는 표심잡기에 급급한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지난 4일 이수진 비례대표가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지난 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현행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상관없이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퇴직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안건만 발의된 상황임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자영업자와 알바 모두 힘들어진다"는 내용이 이어졌고, 한 자영업자는 "무인 로봇이 개발되길 바란다"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자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39.1%), 긍정적(27.3%)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1년이 아닌, 1개월 일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가장 먼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안정된 일자리라는 점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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