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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류윤희 공인행정사협회 사무총장 | press@newsprime.co.kr | 2020.06.19 14:53:19
[프라임경제] 각종 거대 이익단체의 반발로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렸던 행정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일 공포됐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통과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행정사법이 통과는 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우선 개정 행정사법이 시행되는 2021년 6월부터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사법인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과 대형공사 인·허가 등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개정·공포된 행정사법이 시행되면 행정사의 위상과 역할 증대는 물론 국민의 행정편익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제도가 특정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 입법예고까지 되었다가 삭제된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관한 상담·자문권 등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15일 '일본 행정서사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일본은 행정불복심사 대리와 같은 직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 특정행정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해 다른 자격사의 업무 위축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라고 적시하면서 행정심판 대리권, 특정행정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새롭게 출범을 앞둔 단일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제외된 당면 현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유관단체 및 국회, 정부 상호 간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 요소와 쟁점을 관리하며, 구체적 정책 및 입법형성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류윤희 공인행정사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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