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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윤회 염문설' 전단 유포 관련 2심도 무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6.19 16:45:02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염문설이 담긴 전단지를 공공장소에서 뿌린 김모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재판장 성지호)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3월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 약 660장을 뿌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에선 김모씨에 대해 "일반인들이 (전단지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무죄 선고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해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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