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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준비 중

검찰과 법무부 갈등 국면서 중요 반전 가능성...곧 제출할 뜻 밝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6.22 08:16:38
[프라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 관심을 모은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관해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조차도 정치적 파장이 커 사용이 극히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부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상황까지 최근 빈발해 제1야당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하는 것.

개정안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21일 현재 55명이 발의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는 현재 통합당 전체 의원의 과반 규모다.

조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검사 제도의 기원이 된 프랑스를 예로 들며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검찰 제도 기초를 제공한 프랑스도 2013년 7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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