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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22 14:41:08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1월23일 공포, 내년 1월24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6월23일~8월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보다 촘촘해진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건설 분야 특급기술자·대학 교수·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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