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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적중률 100%?' 무료 리딩방 직접 들어가 보니...

무료방 맛보기 종목추천 후 유료방 유도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6.22 15:52:35
[프라임경제]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100%'
'리딩 1등방 무료추천'

최근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인 초보 주식투자자가 늘어난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주식리딩(leading)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 이지운 기자

최근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인 초보 투자자가 늘어난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주식리딩(leading)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리딩이란 투자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무료 리딩방은 허위·과장광고는 물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 1:1 투자상담 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최근 이 같은 무료 리딩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각종 문자나 포털 증시 종목방에 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린 뒤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자칭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한다. 그러나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 손실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이다.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리딩만 검색해도 수십개의 단체 대화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려 1500여명 가량 모여 있는 한 리딩방에는 방장과 주식 리딩을 하는 리더와 운영자들이 있다. 

오전 9시 장이 열리면, 리더가 추천해준 종목을 산 유료방 회원들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캡처를 무료방에 올린다. 무료방에도 샘플로 종목을 추천해 준 뒤 수익률 상승 인증샷을 요청하고, 오후가 되면 리더와의 1:1 상담 링크를 공유하며 VIP 가입을 유도한다. 

400명 정도 모인 또 다른 리딩방도 상황은 마찬가지. 장이 열리자 역시 추천 종목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후 무료방에서 맛보기로 종목추천을 통한 수익률 상승을 체험한 뒤 유료방으로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리딩방에선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갑자기 종적을 감춰 투자 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을 위험이 있다. 

또한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할 수도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의 주가를 높여 고점에 팔고 나가려는 목적으로 대화방을 개설하는 이들이 많다"며 "절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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