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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페트로브라스 제기한 손배소 미국서 각하 판결"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6.22 17:33:15
[프라임경제] 삼성중공업(010140)은 페트로브라스(Petrobras America)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미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이하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이후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페트로브라스 측은 지난해 3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며 "결과적으로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손실 2억5000만달러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미 재판부는 페트로브라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 왔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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