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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셀프 연임 금지법 '재추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6.23 11:27:05
[프라임경제] 금융사 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일한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재추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임원 선임의 투명성‧독립성 제고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 제고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주기적 적격성 심사) 합리화로 구분된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선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CEO는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했다. 

물론 현행법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가 경영에 필요한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시켰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감사위원은 최소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6년을 초과해 재임(상근감사 포함)하는 것은 제한했다.

더불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토록 하는 등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나아가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해 최대주주 자격심사(주기적 적격성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또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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