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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소비자 보호 강화·경영 자율성 제고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23 16:09:29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강화 △경영 자율성 제고 △신고 제도 합리화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강화 △경영 자율성 제고 △신고 제도 합리화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산업 질적 성장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고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 침해 시 보험회사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했다.

이에 더해 보험계약 이전 시 통지의무를 신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험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보험상품 개발 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다른 금융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및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또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보험사가 자회사 설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개선안을 통해, 보험업법상 신고가 필요한 총 10건 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해 신고 제도를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공제기관 재무건정성을 강화를 위해 금융위가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으며,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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