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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연고 건설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선두는?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 조치' 골자 주택법 시행령 입법 예고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6.24 10:29:59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를 입주 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연고 건설사들의 하자·보수 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설사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9년 7월 현재 중흥건설(재계서열 34위)의 하자 분쟁 접수 건수는 총 277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없었지만, 2016년 97건, 2017년 109건, 2018년 7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현재는 없었다.

호반건설(재계서열 44위)은 2015년 40건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자 보수 분쟁 접수는 없었지만, 2019년 7월 현재 35건이 접수됐다.

전국 현황으로는 2016년은 △대우건설(1410건) △한국토지주택공사(168건) △리움토건(122건)에 이어 △중흥건설(97건)이 뒤를 이었다.

2017년도에는 △SM우방(782건) △금강주택(186건) 다음으로 중흥(109건)이 많았고, 2018년에도 △HDC현대산업개발(172건) △대림산업(107건) △포스코건설(93건) △대우건설(90건) △영우토건(75건) 다음으로 중흥(71건)이 뒤를 따랐디.

국내 주요 건설사들 대부분은 시공 후 하자 보수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4년간은 신축 아파트 입주가 급등했던 시기로 그 어떤 건설사들도 하자 보수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보수를 둔 갈등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입법 예고된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예정자가 하자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다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이를 해결해야 한다.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지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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