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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도덕적 해이나 손해 분담 감안 '합리적 분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6.24 13:34:09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인 이용자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용자 도덕적 해이 방지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시연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라며 "이에 중요한 몇 가지를 강조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을 강화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되, 이용자 도덕적 해이 방지나 공평한 손해 분담 원칙 등을 감안해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편리성·안전성 등을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오는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노출차단, 단속·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최고금리(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인 만큼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과 통신간 협업에 대해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이면에서 금융·통신 신기술이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라며 "금융 및 통신 관련 민·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에서 KISA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나 악성앱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한 만큼 금융분야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신한은행과 인피니그루, 후후앤컴퍼니에서 시연을 통해 선보이는 서비스도 악성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은 위원장은 끝으로 "금융회사 등이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인출·이체 제한되는 지연인출 제도나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국민 스스로 지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금융·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수사당국과도 함께 '민생에 피해를 주고 디지털금융 신뢰를 좀먹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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