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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CEO임기 개정…1년 단위 임기 관행 삭제

김광수 회장 내년부터 적용 "중장기적 경영 챔임감, 막중"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6.24 17:17:09

농협중앙회 본사 사옥. ⓒ 농협중앙회

[프라임경제] 농협금융 최고경영자(CEO) 임기 기준법이 결국 개정되면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이 최근 개최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부규범 38조에는 'CEO를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도 지주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CEO들 임기 기준을 '기본2년+연임2년'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농협금융은 '임기를 2년 이내로 한다'는 기존 임기 규정에 따라 계열사 CEO 임기를 1년 단위로 매기는 관행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경영유의 조치를 반영, 내부규범 개정으로 1년 단위 임기는 삭제될 전망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경영유의를 반영해 이번에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수정했다"며 "CEO들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중장기적 경영 책임감 역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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