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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센터 코로나 추가 확진자 無...공단 vs 노조 책임공방

건보 "아프면 쉬어야" vs 노조 "아파도 눈치보여 출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6.24 17:34:14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고객센터 서울지역본부에서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건보와 노조 측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상담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 프라임경제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 이레빌딩 9층에서 근무한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건보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6일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있어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연차를 사용해 집에 머물렀다. 이후 19일과 22일 출근했으며, 22일 오전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 빌딩 7~10층을 폐쇄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9층은 2주간 운영을 중단, 나머지 층은 24일까지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건보 고객센터를 포함한 직원들을 전수 검사한 결과 419여 명 중 13명을 제외한 406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 과정에서 증상이 있음에도 상담사가 19일과 22일, 두 차례 출근한 것에 대해 노사가 상반된 주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339 상담을 하면서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쉴 것을 안내하는 상담사가 정작 상담사가 아플 때는 눈치가 보여 상담 전화를 받으러 나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상담사 간 간격도 충분히 띄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있어 이틀간 연차를 쓰다가 19일과 22일 출근한 것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연차는 '사고연차'라 계속 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증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콜센터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사고연차는 본인의 평가와 인센티브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팀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반면, 건보 관계자는 프라임경제와 통화에서 "증상이 발생한 후 17일부터 5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지만, 상담사 본인이 거부했다"면서 "증상이 계속되자 22일 강제로 검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콜센터 정부지침 준수사항에 대해 "상담사 간 거리는 현재 좌우 1.4m 이상, 앞뒤 1.8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명아크릴 가림막을 85cm 설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건보 관계자는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이 시기에 아프면 쉬게 하고 있고 이는 공가로 분류되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채팅 상담사로 평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건보 고객센터는 정부지침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콜센터 상담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좌석 앞쪽과 양쪽 모두 가림막을 설치한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콜센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업계에서 정부지침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내부에서의 방역뿐 아니라 식당이나 커피숍과 같은 외부활동에서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발생 시 원청사와 외주 업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직원이 마음 놓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회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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