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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엔케이히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과제 협약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법적 근거 정부부처 제안 예정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0.06.24 15:06:38
[프라임경제] 제이엔케이히터(126880, 대표 김방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최근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 과제수행에 대한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증 예정부지인 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 위성사진. ⓒ 제이엔케이히터


이번 사업은 제이엔케이히터가 주관기관으로 △덕양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스마트오션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한다. 특히 같은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수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 상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에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운송수단(연료전지 지게차,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 충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구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 완료 후, 오는 2021년 2월까지 특구 사업지 내 실증부지(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 내 부지)에 충전설비를 구축 및 2021년 12월까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대상 충전 시험 등의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실증과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 등을 활용, 수소선박의 수소충전에 대한 충전절차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충전소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부 부처에 제안하게 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제이엔케이히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제이엔케이히터가 울산에서 시작하는 첫 수소충전소 사업"이라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실제 충전을 하여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과제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소선박용 수소충전설비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설비 구축 및 운영 안전을 법령 제안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이엔케이히터는 오후 2시52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대비 3.22% 내린 6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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