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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DS투자증권 압수수색

특정 종목 보고서 작성 후 시세차익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6.24 20:24:20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연합뉴스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에 수사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배포 하기 전 주식을 미리 사놓고 차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특사경은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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