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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코로나 재기 지원' 29일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

연체가산이자 면제…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 유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6.25 15:02:01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캠코가 지난 4월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산림조합) △보험 총 3700여개에 달하는 전금융권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르면, 전금융권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게만 매각한다. 

다만 법원·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신청~정상이행)이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 역시 캠코에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매각할 계획이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더불어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체고객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는 것이 채권자 책임이자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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