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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할 줄 알았는데" 증권가 정부 방안에 난색

이중과세 해외 이탈 우려…"학술적으로 나쁘지 않다" 긍정 의견도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6.26 10:04:26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정부 방안에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이중과세 인식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이중과세 인식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오후 '그린뉴딜 현장방문'으로 서울 노원구 이지하우스를 찾아 간담회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비과세라는 주식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사라지는 측면에서 금융세제 선진화는 맞지만 금융투자 활성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를 포함해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혀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내리고, 2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전체 금융투자의 3년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예상했지만, 정부가 인하에 그치자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맞물려서,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과세 문제는 주식 시장의 또다른 수시 잡음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증권거래세가 투자자들의 부담과 달리, 학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학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다양한 자산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전체 자본수익에만 과세하는 자본손익통산체계를 만드는 것은 전통경제학, 행태주의 경제학 관점 모두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이월공제 기간이 3년으로 나왔는데 일본이 3년이고 미국은 거의 무제한(파생상품은 3년)"이라며 "일본급은 된다. 3년 정도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본의 경우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30~40% 손실이 나고, 내년·내후년까지 금액 측면에서 그 손실을 못메웠다면 내년·내후년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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