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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소독제 살포, 효과 입증 안 됐고 건강·환경 유해"

"인체 무해한 소독제 없어, 주의사항 지켜 안전하게 사용 당부"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26 18:33:13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은 2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유해성과 공중 살포 시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대본은 26일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 27명 · 해외유입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8명으로 총 1만1172명(88.7%)이 격리해제 돼 현재 1148명이 격리 중이고,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2.24%)이다.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방법을 강조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지만 감염자의 침방울이 묻은 물체를 손으로 만진 후 본인의 눈·코·입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해 물체 표면에서 일정시간 생존 가능하다. 구리에서 최대 4시간, 골판지에서 24시간 생존할 수 있다. 또 △천과 나무에서 1일 △유리 2일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에서 4일까지 생존 가능하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침방울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체 표면(손잡이·수도꼭지·스위치·전화기·의자·식탁 등)을 소독제를 사용해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

소독하기 전에는 방수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소독한 장소는 충분히 환기시켜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소독제를 분무하거나 분사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 충분히 소독제로 덮히지 않아서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 

정은경 본부장은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장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건강 문제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실외 사용으로 승인한 소독제는 없고, 방역당국이 고시한 환경부 승인 방역제품들은 모두 실내용으로 물체 표면을 닦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음을 강조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살균·소독제는 세균·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 즉 '살생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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