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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군인 특정 직업도 보험 가입…금감원, 표준약관 개선

고지의무 위반·지연이자 지급 거절 등 보험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약관 개정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29 14:31:17

향후 보험사에서 소방공무원·군인 등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현재 보험사들은 일부 직업군들에게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해왔다. 이외에도 △고지의무 위반사실 범위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거절 등 보험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약관들이 개정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보험사들은 소방공무원·군인·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이 일부 발견돼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사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보험사들은 소방공무원·군인·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을 거절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가 마련됐다.

현재 이 같은 경우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에 더해 보험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이외에도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 중으로 약관도 개선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보험회사 개별약관 역시 개정된다.

먼저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전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됐다.

또 보험가입자가 2가지 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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