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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IPTV 가입·해지 쉬워진다"

방통위,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시행…"부당 해지방어행위 근절"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6.29 15:50:17
[프라임경제]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결합상품 가입자가 통신사를 갈아탈 때 기존 통신사 서비스가 자동 해지된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7월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27일부터 시행한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제도는 전국 사업자인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017670) △KT스카이라이프 5개 업체에 먼저 적용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에 대한 질의응답.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용 인터넷상품, 유료방송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회선만 전환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신청 가능한 시간은.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가능하며, 9시부터 20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은 접수만 가능하고 전환절차는 제1영업일부터 진행된다."

-신규 가입과 해지는 반드시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아니다. 기존과 같이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해지과정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가족 명의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규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여러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만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사용 중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 중 일부 회선의 전환을 원할 경우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하면 된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나.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부담으로 처리된다."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인터넷전화+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번호이동(MNP, FNP)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원스톱 전환 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번호이동과 원스톱전환서비스는 별개의 서비스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개통과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사업자에 연락해 전환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개통과 해지가 완료된 상태라면 전환신청 철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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