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위,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 구축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출시와 보증료 인하폭도 확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6.29 15:48:33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등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위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그간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달리,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턴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은 6일부터 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 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주택 및 저소득자들의 전세대출보증 보증료 인하폭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다.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하는 한편, 소득 7000만원 이상 유주택 차주의 경우 0.05%p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8월부턴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 보증료 인하폭을 보다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이를 통해 주금공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 및 실수요자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 분할 상환 방식 전세대출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세계약 기간(2년)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상품이다. 

물론 이전에도 일부은행에서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해당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던 차주가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세대출 연장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대출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금융회사 측면에선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