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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펀드 환매 중단' 투자자 검찰 고소…"한투·운용사 범죄 공모 가능성"

투자자들 "팝펀딩 투자제안서 내용과 실제 운영 상태 달라"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6.29 16:59:18
[프라임경제] 개인 간(P2P) 대출업체 '팝펀딩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 투자증권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고소 기자회견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총 89명이며, 법무법인 한누리가 이들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맡는다. 

팝펀딩은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상품 등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 구조였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이 펀드에 가입했다. 해당 펀드는 지난 1월부터 차례로 만기 상환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은 펀드 환매가 중단되거나 중단이 예정되면서 5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됐다. 

대책위는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련사들이 제공한 투자제안서 내용과 실제 운영 상태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제안서엔 팝펀딩 대출액 연체율이 지난해 5월 말 기준 1.09%라고 적혀있지만 지난해 5월 팝펀딩에서 이미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정황에 비춰보면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건 펀드 설계와 발행·운용에 깊이 관여한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팝펀딩과 함께 범죄 행위를 공모했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팝펀딩 검사 과정에서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 올해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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