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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고소취하 협박'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순천 S교회 김대표 부부, 장애인 폭행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억울함 호소…'국회의원이 김대표 부부 비호세력" 지적도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06.30 08:31:59

[프라임경제]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란 청원이 접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 내용은 지난 1월12일 정오쯤 전남 순천 자동차 대리점 김모 대표의 부부(S교회 집사)가 같은 교회 출석하는 정모씨(65세·1급 정신지체장애인·S교회 집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모씨에게 '이 ××년아' 하며 '발로 정강이를 세게 찼고' 김모 대표 아내 이모씨는 정모 집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휘청거리며 앞으로 거꾸러져 정모씨는 그 후유증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10일간이나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머리 등에 통증이 지속 돼 세 차례나 더 입원했다고 적시했다.

장애를 가진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 어머니 양모(82)씨가 지난 1월23일 김씨 부부를 고소했고 당시 현장에서 양씨 딸이 맞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회 집사 김모(66·여)씨가 해당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김씨 부부는 정씨를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다가 동영상 증거자료를 제출하니 그때서야 김씨 부인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양씨와 딸 정씨를 불러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3~4차례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고, 급기야 담당 경찰은 고소 취하장을 내밀며 이름만 쓰라고 다그치기까지 했고 어머니 양씨는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내밀면서 이름을 쓰라고 해 얼떨결에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고소 취하장이었다고 적시했다.

양씨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서로 되돌아가 담당 경찰에게 취하장을 돌려달라 했으나 담당 경찰은 한번 제출한 것은 번복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소취하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 1월5일에는 S교회 설교자로 방문한 허모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려 폭행했고, 이날 폭행으로 허모 목사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김 대표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 4월에는 같은 교회 권사 김모(75·지체장애3급) 할머니가 김 대표에게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발로 폭행당해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김씨 부부는 사람을 폭행하고 고소를 당해도 기적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죄 보다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의혹에 대해 김 대표를 비호하는 세력이 김 모 국회의원 이라는 제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가 순천 H아파트 주민대표로 있으면서 'H아파트 조명등 및 CCTV교체비'를 5배 이상 부풀려 지역주민 단체와 한국공익실천협의회가 고발했다며 청원인은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성직자를 폭행하고도 반성이나 사과 한 마디 안 한 대표 김씨(58) 부부의 악행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사건을 무마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린 담당 경찰관을 조사하고 재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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