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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 청암대 총장, 악의적 편파보도 강력 반발

청암학원 이사장 근거없는 고소 내용과 악의적 해설기사 반복 보도, SNS로 기사를 개제 명예 실추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06.30 09:09:37

[프라임경제]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최근 일부 언론의 악의적 편파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서 총장은 반박자료에서 지역 인터넷 A 기자가 "청암대 총장, 교직원 무더기 업무방해 고소로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별 것도 아닌 일을 갖고 직원들을 대거 고소질이나 하는 총장으로 묘사했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A 기자는 작년 9월에도 '임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셀프결재로 고액 연봉을 책정했다'는 청암학원 이사장의 근거없는 고소 내용과 악의적 해설기사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SNS로 기사를 퍼 나르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업무방해 고소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셀프 결재'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11월 "A 기자는 왜곡보도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기사들을 삭제토록 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총장이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을 보면 광주고법은 지난 1월 청암학원 이사장의 총장 면직조치에 대해 면직조치가 불법이므로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서 총장은 같은달 20일 업무 복귀 예정을 알리고 출근했으나 총장실이 폐쇄 돼 있었다.

이사장은 '서형원 총장 직무복귀 불가' 입장을 부총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하고 전 교직원에게 알렸다. 이같은 불법 지시를 따른 사무처장은 총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총장이 대학의 주요 업무수단인 인트라넷에 접속할 권한(그룹웨어 ID)마저 차단했다.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서 총장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 돼 부득이 하게 이사장과 사무처장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며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이 총장 직무수행을 방해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들을 조사하게 되면 업무방해 모의 및 실행 관계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돼 지난 4월 추가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예방 목적의 CC-TV망을 교직원 동태·감시용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으로 위법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총장의 책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진실을 무시한 채 보도한 6월26자 A 기자의 기사는 피해자로서 고소인인 청암대 총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기사다"라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지역 인터넷 매체가 지난해 11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를 지키기를 바란다"며 "작년처럼 악의적 보도를 계속 확대하고 전파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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