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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재건축 지지부진"

조합 관계자 "2010년 6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 10년 동안 사업 진척 없어"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30 11:03:29

잠실주공5단지 조합 사무실 앞.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서울시의 공방전으로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구역 내 학교 부지 문제를 최근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수권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부지면적 34만6500㎡에 용적률 138%가 적용됐으며 15층 높이 아파트에 3930가구가 입주해 있다. 2010년 6월28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지상 최고 50층·6605가구 규모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잠실주공아파트는 1970년대 후반에 지어진 대규모 단지로 △잠실주공1단지는 잠실 엘스(2008년 완공) △2단지 리센츠(2008년) △3단지 트리지움(2007년) △4단지 레이크팰리스(2006년)로 재건축됐다. 유일하게 남은 5단지 재건축 사업만 아직까지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9월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권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만 반영하면 본회의에 재상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적인 전례와 달리 수권소위원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중인 조합 관계자. = 김화평 기자


조합 관계자는 "10년 전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서울시 요구대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했고, 우리 땅에 우리 집을 짓는데 서울시가 제안한 국제현상설계공모 비용까지 내면서 배려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비계획이 진행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담아서 제출해야 한다"며 "조합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이 안 돼 해줄 수 없다. 교육청이 잠실주공5단지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 해줘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부당하게 미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평가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교육청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 학교를 옮기는 문제도 조합이 원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진행과 관련해 질의했을 때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을 했었다"며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은 모두 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명확한 이유를 댈 수 없으니 괜히 꼬투리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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