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인터넷개인방송 아동학대 예방한다"

방통위,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6.30 11:03:5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이하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홍보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