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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운용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

펀드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도 확대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6.30 13:56:15
[프라임경제]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와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와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 연합뉴스

금융위회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 법안으로 각각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와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개정안에는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도 운용경력, 운용 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상체계 등 추가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또 공모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대여도 허용한다. 또한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의 공시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도 확대한다.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해 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 증권인 전환우선주도 투자자산으로 포함된다. PEF 업무집행사원(GP) 보고 부담도 완화된다. 통상 1개 GP가 다수 PEF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PEF별로 각각 보고했어야 했지만 GP별로 한번만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를 위해선 금융투자업자 등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오는 10월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한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늘린다. 대상 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 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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