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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 퇴사…영업정지 명령

임원 직무 대행인 선임…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만 허용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6.30 15:57:35
[프라임경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회사는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회사는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관리, 운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관리, 운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12월29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한다. 

이와 관련한 업무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또한 금융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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