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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사망사건에 "경직된 조직문화 개혁하겠다"

고용노동부 판단 수용하고 개선지도·권고조치 이행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6.30 16:18:20

[프라임경제] 오리온(001800)이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리온 익산 공장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2298명이 참여하면서 종료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30일 오리온은 사측과 전 임직원이 지난 3월17일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오리온 측은 "본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말서 처분은 본사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지만,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시말서를 받은 팀장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본사차원에서는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를 도입한다.  또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갈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17일 전북 익산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A(당시 22세)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 등을 일부 확인했지만, 처벌 가능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논란이 됐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29일 오전 오리온 익산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사회모임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회사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은 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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