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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등 법률안 재발의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6.30 16:53:16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박지혜 기자


이는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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