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0년 전 오늘] "아빠와 아이 함께" 남성육아휴직자 10년새 44배↑

2019년 육아휴직자 10명 중 2명 '아빠'…남성육아휴직 56.1% 대기업 종사자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7.01 00:27:41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 전망"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전체 사망자 수는 29만5100명으로 같은 기간 1.2%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수치들을 활용한 2019년 인구 자연증가는(출생아 수 - 사망자 수) 8000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0명에 가까운 숫자"라며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인구감소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가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죠.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은 아빠와 아이가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 = 김청민 기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제도(최대 1년)입니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다가, 지난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7월1일 통계청은 2009년 육아휴직자 수가 3만5400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남성 육아휴직 시행 후 사실상 전무했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502명으로 전년 대비(355명) 147명이 증가한 것인데요. 숫자는 크지 않지만 증가폭만을 보면 25%가 넘는 큰 변화입니다.

이에 당시 정부 관계자는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향후 육아 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관계자의 향후 전망은 적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며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10년 뒤 현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이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2만22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44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육아휴직자 10명 중 2명은 '아빠' 육아휴직자인 셈이죠.

최근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지는 것에 더해 꾸준히 제도적 개선을 해온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 2009년 502명에 불과했지만, 10년이 흐른 2019년에는 2만2297명으로 폭발적인(약 44배) 증가를 보였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는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관련 부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아이를 육아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아휴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01년 최초 도입됐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도입 당시 월 20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로 인상됐습니다.

육아휴직자는 현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70만원~150만원),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70만원~120만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4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도입됐는데요.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최초 도입 시 월 150만원 한도에서 조금씩 상향돼 왔습니다. 2017년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을 거쳐 2018년 모든 자녀 200만원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관련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제도 확산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주효했다"라며 입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수영구청은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는 부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 시행이다. 현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5곳에서 비슷한 형태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영구청


하지만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1%는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300인 미만 기업' 등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전년 대비(1724명) 47.5%(2543명) 증가해 사회 전체에 걸쳐 남성 육아휴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혼자 하기엔 매우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죠.

대한민국은 다행스럽게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육아휴직자 10명 중 2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직 '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기업 규모를 떠나 어디서든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