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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할 필요성 · 상당성 관한 소명 부족"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01 09:32:57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를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구속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일 새벽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 측이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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