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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투자판단 박탈"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

펀드 가입 시점 이미 원금 98% 손실 발생…투자제안서 허위·부실 기재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7.01 12:19:16
[프라임경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 = 이지운 기자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이날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브리핑을 열고, 지난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플루토TF-1호'를 모펀드로 두고 있다. 라임 펀드 1조6679억원 중 무역금융펀드의 규모는 243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로 판매액은 1611억원이다. 

◆운용사·증권사 불완전판매 결합된 대규모 환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불법 자산운용, 증권사의 과도한 'TRS레버리지' 제공,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결합돼 대규모 환매 연기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계약취소의 근거로는 펀드 가입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총 11개의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또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은 허위·부실하게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사항 판단에 있어 금융소비자, 즉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시켰다고 봤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TRS레버리지를 이용한 상품이다. TRS는 자산운용사가 모은 투자자 돈을 담보로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대출'에 속한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계약 청산을 요구할 경우 운용사는 TRS 자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운용사 입장에선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부실이 드러나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키우는 구조다. 이 때문에 TRS레버리지를 이용한 무역금융펀드는 투자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한다. 

◆투자경험 없는 70대 적극투자형으로…무분별한 투자자 모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무분별한 투자자 모으기에 집중했다. 

실제 A은행에서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70대 주부 B씨는 보험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서 펀드에 가입했다. B씨가 펀드에 가입한 당시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투자원금의 83%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교부, 투자경험이 전무한 B씨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했다.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인 관리자 사전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노후자금인 1억원으로 부실펀드에 가입시킨 것. 

또한 50대 직장인 C씨는 2019년 7월 은행을 방문해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요청 이에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판매당시에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50대 전문투자자 D씨도 마찬가지로 2019년 6월 증권사 직원이 과거수익률을 감안할 때 5% 수익률이 기대되고,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해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 된 상황에서 증권사 직원은 라임이 허위 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 D씨가 6억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게 됐다.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 "이번 사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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