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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파견 허용업종 확대해야"

"파견업종 제한은 일자리 창출 걸림돌"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7.01 19:10:23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고용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한경연이 25일 제시한 입법과제 33선은 노동 분야 25개와 환경 분야 8개로 구성된다.

그 중 주요한 과제로는 △파견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임금체계 개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다.

◆파견법 32개 업종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한국의 파견법은 1998년 IMF 요구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나 파견업종·기간 등을 제한해 오히려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주요국 파견관련 법제 현황.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파견근로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32개 업무를 한정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하는 반면, 최대 2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해 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근로자 파견은 32개 업무에 한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조업 등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걸림돌이 됨에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 허용업종은 대표적으로 △경비 △청소 △주차관리 △자동차운전 △배달 △소매판매업 등이며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파견제한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파견근로 활용률이 주요국 대비 낮은 이유도 기간 및 업종 제한에 기인한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파견근로자 비율은 영국 3%, 프랑스 2%, 독일 2%, 미국 1.8%, 일본 1.5%인 반면, 한국은 0.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제조업 파견허용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37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중 상당수는 정규직 대체가 아닌 신규일자리로 나타났다.

특히, 99.7%가 중소기업인 뿌리 산업은 심각한 인력난 속에 파견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현행 파견법은 파견업종을 규제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파견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파견법 개정을 통해 위기에 빠진 고용을 활성화기키고 기업에 근로자보호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기업에게도 합법적 제도권에서 안정적 고용탄력성을 부여해 경재위기 타개와 사업경쟁력 개선을 통한 경제와 고용 모두 선순환을 가저올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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