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현장] 건설업황 부진에도 노조 간 소모적 공방전 '눈살'

"힘 모야 할 때 밥그릇 싸움" 노조 일각에서도 비판 분출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7.01 18:53:11

1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건설업황 부진으로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건설노조들의 소모적인 공방전이 이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는 7월 첫날 출근길부터 집회 차량 십여 대가 줄지어 주차됐고, 노동가가 울려 퍼졌다.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 연합노련)의 부당한 처분을 규탄'하려고 집회를 연 것이다.

1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 = 김화평 기자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은 연합노련에 소속된 건설 조직 12개 중 하나다.  

지난달 24일, 연합노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직을 정비하기로 결의해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에게 인준필증 반납 및 연맹의 기관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연합노련의 이러한 결정은 제적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적을 포함한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조직 정비 통보로 연맹에서 제적 처분한 것은 편법적이고 악의적인 처분으로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해 회원조합의 제적 등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구해 징계 결정을 해야 하지만, 연합노련은 이를 위반하고 징계 결정 권한이 없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직 정비 통보를 한 것은 부당 징계"라고 덧붙였다. 

연합노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직정비와 상벌규정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연합노련 관계자는 "그들이 연합노련에 대해 자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 조직규정을 보면 중앙에서 회의를 해서 조직을 정비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벌규정만 놓고 자꾸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1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중앙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돼 있는데, 이의제기는 하지 않고 저렇게 집회만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연합노련과 하위조직인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간 갈등은 앞서 2월에 실시됐던 연합노련 25대 위원장 선거가 배경이다.

2월18일 연합노련은 제25대 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안재홍 서울특별시청노조 위원장과 정연수 대한산업안전협회 위원장이 입후보했고, 정연수 위원장이 당선된 바 있다. 

노조 관련 한 관계자는 "오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안재홍 후보 지지자였다"며 "원래 3150명분의 조합비를 냈는데 선거 후 100명분만 냈다. 선거후유증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 뿐 아니라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들 다수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활동지속으로 인한 문제와 내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아닌데 한국노총 명함을 파고 한국노총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조직들이 있다"며 "조직이 3400개가 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일이 확인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쪽에서 집회 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어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우리 명칭을 도용해서 쓰는 곳은 제재를 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민주노총은 내부 반발에 오늘(1일) 개최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 모임 참여 약속도 깨뜨렸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들은 오늘(1일) 오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행사 직전 취소됐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 대화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들의 반발에 발이 묶인 것이다. 

정 총리는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코앞에서 좌초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동자·사용자 갈등도 문제지만, 최근 노조 안에서 갈등이 고조되면서 건설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들도 있다"며 "건설노조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공기지연·품질저하·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일감도 얻기 힘들다. 노조가 정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