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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나서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7.02 15:10:17
[프라임경제] 정부가 연구자 보호와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법 구조·체계 정비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국가전문자격 신설)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이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따라 강화된 연구자 보호와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현장의견이 이뤄졌다.
 
자격제도 전문가, 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 안전전문가,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대표·기술인력 등 연구실 안전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행 시기, 취득 요건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기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 취득 필요 여부와 자격증 활용 및 활동 영역의 확대로 실질적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업무정지와 시정명령 효과, 교육 의무화에 따른 필수 교육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분야에서는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마련에 관한 토의가 이뤄졌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분야에서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매년 1회 이상 공표해야 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는 해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현장검사 등을 활용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에 법령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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