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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도입

"주4일 근무하고 하루는 공부" 워라밸장려금 1156곳 지원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7.02 18:13:26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50.1%인 1492개소라고 2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용도 및 기대효과. ⓒ 고용노동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때문에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것이 장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30일부터 30인이상 300인이하사업장, 2020년 1월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간접노무비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25∼35시간 40만원, 15∼25시간은 60만원 한도이다. 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대규모 기업 30만원, 중소·중견기업 80만원이다.

올해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로 3991명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으로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전환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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