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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재해피해, 경영책임자·공무원 처벌해야" 시민사회 목소리 높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설명회'서 재해피해자들. 법안제정 요구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7.02 18:43:01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법안설명회가 열렸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 김태규씨의 누나인 김도현씨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 설명회가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법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안 설명회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사회를 맡았고, 1부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부 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1부 발언은 △2017년 노동자의 날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당한 박철희씨의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로 시작됐다.

이어 △최성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이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의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인 허경주씨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시민들의 죽음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 김태규씨의 누나인 김도현씨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씨는 "얼마 전 태규 죽음에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이 있었다. 현장소장과 차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며 "하지만 시공사(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시공사 대표와 발주처(ACN)는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의 실형 비율이 3%도 안 된다니, 기업들이 법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며 "매일 한 명씩 떨어져죽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데에는 법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씨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보냈다. = 김화평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씨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자리에 참석하는 대신 영상을 보내왔다. 조씨는 "6799명 그 가운데 1552명. 지난달까지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접수한 분들, 그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들의 숫자"라며 "이 숫자는 매주 늘고 있다. 엄청난 생활화학 참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목숨·건강·안전이 기업들 탐욕 앞에 위협받지 않게 해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높은 수위의 징벌적 배상 도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 △손익찬 변호사. = 김화평 기자


2부에서는 손익찬 변호사(해당 운동본부 법률팀장)의 법안 설명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해당 운동본부 상황실장)의 주요 문답 시간을 가졌다. 

손익찬 변호사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한국 산재사망의 특징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것을 안 지켜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안 지켜서 발생하고, 똑같은 사고가 동일한 기업에서 반복되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에서는 한 달에 한 명씩 죽고 있으며, 70~80년대 일이 아니라 올해도 벌써 5~6명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년 산재사망 다발기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으로 동일 건설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최소한 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안전 투자를 하지 않고,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만 요구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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