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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비정규직 제로, 설자리 잃어가는 아웃소싱

아웃소싱기업 보상 없이 고용승계…제2의 인국공 사태 우려도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7.06 13:47:08

[프라임경제]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웃소싱 업계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만명에 달하는 인력을 파견·용역으로 운영해 오다 자회사나 직고용 등으로 전환되면서 60여 개 아웃소싱 기업은 아무런 보상 없이 공공기관에 고용을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9785명의 비정규직을 지난달 30일, 정규직으로 전환완료했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비정규직 제로화 … "직고용 위해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로 전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의 9.3%를 담당하는 최대 규모 단일 사업장인 공사는 978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이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다.

공사가 밝힌 정규직 전환 내용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인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은 공사가 직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241명인 소방대 및 야생동물 통제 용역인력은 직고용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여객보안검색 1092명은 협력사 계약이 종료되는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청원경찰로 직접고용 하기 위해 인천공항경비 자회사로 소속되며, 이후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공항운영(2423명)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로, 공항시설·시스템(3490명)은 인천공항시설관리, 보안경비(1729명)는 인천공항경비로 각각 3개 자회사로 지난달 30일 전환을 완료했다.

문제는 그동안 아웃소싱기업을 통해 파견·용역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이 사라지게 된 것.

일례로 교통주차시스템 유지관리, IT수화물처리시설, 운항기반시설 등 시설관리 업무를 공항시설관리 관련 파견·용역업체는 36곳에 달하며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80여 명까지 업무 전문성을 가진 아웃소싱 업체가 진행해 왔다.

공항운영에 관련된 교통관리,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환경미화, 셔틀버스운영 등도 17곳에서 운영됐으며 보안검색 업무는 3곳에서 각각 500여 명에서 700여 명까지, 보안경비의 경우 4곳에서 140여 명에서 600여 명까지 운영해 왔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지난달 30일 아웃소싱 60여 개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인천공항 자회사소속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여객보안검색의 경우 도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법까지 바꿔가며 정규직 전환을 했다"면서 "아웃소싱 기업도 종속적 고용관계와 전문성이 있지만 이를 비정규직으로 판단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모든 시스템을 송두리째 그대로 가져간 셈"이라면서 "고용안정이라는 맥락으로만 보고 판단해 아웃소싱 기업은 눈뜨고 코베이는 겪이다"라고 호소했다.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에 여객보안검색 요원이 직고용 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방호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협력사 계약종류 시 보안검색을 인천공항경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고 관련 법과 제도적 이슈를 해결한 뒤 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항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의 직접고용보다 시기가 더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환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서, 필요 시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 방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법적 측면에서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할 경우에도 현재 수준의 공항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게 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배치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세종청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존 특수경비원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바 있다.

공사는 "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검토했으나 ,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비업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타 법과의 형평성, 일관성 및 위헌논쟁 소지 여부 등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외부 법률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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