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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CJ오쇼핑 과징금 42억 확정

대법원, 일부 패소 판결 원심 확정…"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06 10:12:13
[프라임경제]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벌인 소송에서 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CJ오쇼핑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로 부과받은 42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CJ ENM


앞서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CJ오쇼핑은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고, 2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대 5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해 총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한 점도 과징금 부과 이유가 됐다.  

그러나 CJ오쇼핑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 CJ오쇼핑의 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부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모바일 주문 방식을 활성화시켜 주문량을 늘림으로써 납품업자와 원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홈쇼핑방송에서 모바일 주문을 권유한 것이므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에 따른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취소해 총 과징금을 42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CJ오쇼핑은 지난 2012~2014년까지 351개 납품업자에 대해 3533회에 걸쳐 위탁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매촉진 비용의 99.8%에 달하는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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