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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해로 보장된다"…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전동킥보드·휴일재해사망·업무상재해 등 불필요한 분쟁 사전 예방 방침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7.06 12:00:52

금융감독원은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를 통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보장함을 명시하고 △전동킥보드 △휴일재해사망 △업무상재해 등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화하며,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휴일재해사망 △업무상 재해 등 관련 약관을 명시할 방침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해에 해당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화하고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가 포함되는 제1급 감염병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제1급 감염병'이란 지난 1월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재래분류표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등 17종이다.

현재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하여 사용)로 분류되며,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해왔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휴일재해사망 △업무상재해 등 관련 약관이 명시화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전동킥보드) 사용이 활발해지며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더해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사항임을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상시적 이용은 '상해 고위험성'이 인지되므로 고지 및 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휴일재해사망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 산업재해사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관련 약관 문구를 명확화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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