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양군, 코로나19 극복 특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14일까지 신청, 업체당 1000만원 이내 가능, 4년간 이자차액 연 5%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7.06 14:23:09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특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규모는 총 20억원으로, 그동안 연 3%의 이차보전율을 연 5%로 높여 4년 동안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자도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 자금 종류는 일반운전자금(운영자금)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할 수 있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주점업, 게임장, 골프장 등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며, 희망자는 융자취급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