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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트론, 단일판매공급계약 거래정지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7.06 14:39:26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비아트론(141000)에 대해 금일 오후 2시27분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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